<차량계 건설기계 안전대책>
(1)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조사, 기록유지
(2)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실시,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
(3)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는 준수
(4) 노견의 붕괴 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노폭의 유지 등으로 전도, 전락 방지
(5)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가 기계에 접촉 방지
(6) 유도자 배치 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운전자는 준수
(7)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할 경우 작업장치(버킷·디퍼 등)를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 정지, 브레이크를 거는 등의 조치
(8) 차량계 건설기계 이송 시 안전조치
①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
② 발판 사용 시 충분한 길이, 폭, 강도, 적당한 경사를 갖춘 안전한 구조로 설치
③ 마대, 가설대 등의 사용 시에는 충분한 폭, 강도, 적당한 경사 확보
(9) 작업 시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10) 기계에 대한 구조 및 사용상의 안전도 및 최대 사용하중 준수
(11) 근로자 위험 시 주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12) 붐(Boom), 암(Arm) 등을 올리고 수리점검 시 불시에 하강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지주 또는 안전 블록 등을 사용
(13) 수리 또는 부속 장치의 장착 및 제거 작업 시에는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안전 지주 또는 안전 블록 등을 사용하며 작업실시
(14) 장애물을 넘어갈 때에는 전도에 주의하여 속도를 줄이고 신중히 운행
(15) 전선을 이설 또는 절연 방호구를 설치하여 감전사고 방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안전조치 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_산업안전지도사 시험 작성 답안용)
1) 전조등 설치
2) 낙하물 보호구조(헤드가등 등)
3) 전도 등의 방지(유도자 배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등)
4) 접촉 방지(출입의 통제, 유도자 배치)
5)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평탄한 곳에서 상하차, 발판이나 자루, 가설대의 충분한 길이, 폭, 강도 확보)
6)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7) 안전도 등의 준수
8)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9) 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10)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작업 순서 결정 및 작업지휘,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사용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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