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지도사 1차)
244. [관리감독자 추가 업무] 「안전보건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Good safety
2023. 8. 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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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영 제15조>
1. 관련된 기계·기구, 설비 대한 안전·보건 점검, 이상 유무 확인
2. 소속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 대한 점검, 착용·사용 교육지도
3. 해당작업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응급조치
4. 해당작업장 정리·정돈, 통로확보 확인 • 감독
5. 안전·보건 관리자의 지도 · 조언에 협조
6. 위험성평가 업무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조치
7.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cf) 관리감독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 - 건설분야.
-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 거푸집 동바리 고정 · 조립·해체 작업
- 지반굴착작업
- 흙막이지보공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
-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 · 변경 작업
- 터널 굴착작업
- 건물등의 해체 작업.
- 달비계 작업
- 발파작업
-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
- 석면 해체. 철거 작업
- 밀폐 공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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