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 [건설현장 밀폐공간 작업시 사전 안전조치 및 재해예방 대책 ] 기출
![]() 항시 구조자 및 재해자용 송기마스크의 구비상태를 확인 |
![]() 작업전 작동여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건설현장에서 밀폐공간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조치사항 5가지, 재해예방대책 11가지
< 안전조치사항 >「안전보건규칙」
1)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제 619조)
① 작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공기호흡기 · 송기마스크 점검 및 착용.
③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2) 밀폐공간작업장의 작업전 작업 중 환기 실시 (제620조)
3) 밀폐공간작업장 출입 인원 점검 (제 621조)
4) 밀폐공간 작업장 관계 근로자의 출입의 금지 (제 622조)
5) 밀폐공간 작업상황 감시인 지정, 외부에 배치 및 연락설비 설치 (제623조)
<재해 예방대책> 「안전보건규칙」
1)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결핍 · 유해가스로 인해 추락 위험시 안전대,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사용케 함. (제 624조)
2) 안전대, 구명밧줄 부착 설비 설치 (제 624조)
3) 산소결핍, 폭발우려시 즉시 대피시킴. (제 639조).
4) 밀폐공간 작업시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대회용 기구를 준비 (제 625조)
5) 상시 환기장치 설치 및 24시간 상시 가동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제626조)
6) 밀폐공간 작업시 사고의 위험시 즉시 작업중단 및 근로자 대피 조치 (제639조)
7) 적정 공기 확인 시까지 출입금지 및 그 내용 게시 (제639조)
8) 밀폐공간작업 근로자에 대해 긴급구조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실시 (제640조)
9)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방법을 주지시켜야 함. (제 641 조)
10)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 구출시 적정 호흡용 보호구와 추락방지용 안전대 또는 구명밧줄을 착용케 함. (제 643조)
11) 호흡용 보호구는 질병 감염 예방 위해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 (제642)
<재해자 긴급구조훈련 순서>_
긴급구조훈련 관련 법률 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구조훈련의 순서>
1) 상부의 감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작업자가 재해를 당한 것이 확인되면 즉시 비상연락체계를 통해서 보고 및 신고(Hot line 전화 또는 무전기 사용)
2) 신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부서에 연락하고, 현장에서 구조팀을 지휘감독한다.
3) 구조자는 준비된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밀폐공간 내부로 진입, 재해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씌우고 인양준비 실시
4) 상부의 삼각대에 고정된 윈치를 사용하여 구조 실시
5) 재해자 마스크를 벗기고 상태 확인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
6) 필요시 119로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시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