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 인접작업지침
<인접작업지침>
(1)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2015-1 기출 / 사고유형5>
지하매설물 인접 작업 시 매설물 종류, 매설 깊이, 선형 기울기, 지지방법 등에 대하여 굴착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전 조사 실시
①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의 위치를 파악한 후 출파기 작업 등을 시작하여야 함
②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함
③ 매설물의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자)과 협의하여 실시
④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의 인장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
⑤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압밀침하 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매설물 벽체 누수 등 매설물의 관계기관(자)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 강구
⑥ 가스관과 송유관 등이 매설된 경우는 화기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부득이
용접기 등을 사용해야 될 경우는 폭발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
<기존구조물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① 기존구조물의 기초상태와 지질조건 및 구조형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작업방식, 공법 등 충분한 대책과 작업상의 안전계획을 확인한 후 작업
② 기존구조물과 인접하여 굴착하거나 기존구조물의 하부를 굴착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굴착에 의한 진동, 침하, 전도 등 외력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한가 확인
③ 기존구조물의 하부에 파일, 가설 슬레브 구조 및 언더피닝 공법 등의 대책 강구 ④ 붕괴방지 파일 등에 브래킷을 설치하여 기존구조물을 방호하고 기존구조물과의 사이에는 모래, 자갈, 콘크리트, 지반보강 약액제 등을 충전하여 지반의 침하 방지
⑤ 기존구조물의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질, 토층 등을 정밀조사하고 유효한 혼합시멘트, 약액 주입공법, 수평·수직보강 말뚝공법 등으로 대책 강구
⑥ 웰포인트 공법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 기존구조물의 침하에 충분히 주의하고 침하가 될 경우에는 그라우팅, 화학적 고결방법 등으로 대책 강구
⑦ 지속적으로 기존구조물의 상태에 주의하고, 작업장 주위에는 비상투입용 보강재 등을 준비
⑧ 맨홀 등 소규모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굴착 전에 파일 및 가설가대 등을
설치한 후 매달아 보강
⑨ 옹벽, 블록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 후 굴착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