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공학(산업안전지도사 2차)
[위험성 평가] - 실시 시기_(답안용)
Good safety
2023. 10. 2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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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
(1)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
(2) 수시평가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5가지 작성)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4가지 작성)
①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②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③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④ 현재 수립되어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주요 공정별 위험성 평가 사례 참조
산업안전지도사 2차의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요구하는 법령과 안전보건규칙, 표준안전 작업지침 및 안전보건 기술지침(KOSHA GUIDE)을 근거로 하되, 키워드를 포함하여 의미가 같도록 적는 것이 중요함.
예로 들어 수시평가 실시 시기 5가지 경우를 쓰라고 하면, 위의 1) ~ 5)를 적을 때 요약해서 키워드를 포함하여 정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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