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구조훈련,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재난대비훈련 실시, 비상대응훈련 등 비상대피훈련 관련된 법규
긴급 구조훈련,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재난대비훈련 실시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대피훈련에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산안법, 건진법,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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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1)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재난,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ㆍ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공사 중 화재발생을 대비한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8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조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