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공학(산업안전지도사 2차)

[지게차의 방호조치 기준] - 지게차 방호장치, 지게차 방호조치

Good safety 2023. 11. 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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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의 구조(출처: 안전보건공단)_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 의거

[시행 2020. 1.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8호, 2020. 1. 15., 일부개정]
 

 

<지게차의 방호조치> 5가지 쓰시오

1) 헤드가드

2) 백레스트

3) 전조등

4) 후미등

5) 안전벨트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18조(방호장치) 

① 지게차에는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게차에는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의 뒤쪽으로 떨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backrest)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게차에는 7천5백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전조등, 2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에 따른 제품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일 것 

2.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일 것 

 

 

<지게차의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안전조치(안전대책)>를 7가지 쓰시오.

(방호조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안전조치, 안전대책을 물은 경우는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답안을 제시)

[안전보건규칙 제178조~ 제183조의 내용]

1) 허용하중의 준수

2) 전조등, 후미등(조명확보)
3) 후방 감시카메라, 후방 경고등(후진 시 충돌협착 방지)

4) 헤드가드(최대 하중의 2배 강도)
5) 백레스트(후방 화물 낙하 방지)
6) 팔레트(Pallet) 사용
7) 운전자 좌석 안전띠 착용

 

Q.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안전조치 사항 6가지를 쓰시오.(산업안전지도사 2차 건설안전공학 예상문제)
1) 조명의 확보(전조등, 후미등) 조치
2) 후진 시 충돌 및 협착방지 조치(카메라, 경고등)
3) 헤드가드를 부착하여 낙하물로부터 운전원 보호
4) 백레스트를 부착하여 적재화물로부터 운전원 보호
5) 팔레트 사용하여 하물이 무너지는 것 방지
6) 운전원의 안전띠 착용으로 지게차 전도 시 깔림 등 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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