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 [유해위험요인 안전기술] - 작업중지.
<작업의 중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등의 위험이 있어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악천후 및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시 작업중지
① 강풍으로 10분간 평균풍속이 10m/s 이상시 철골작업, 일반공사(비계등) 작업 중지
② 강설로 1시간당 1cm 이상시 철골작업 중지, 1회 25cm 이상시 일반공사(비계 작업 등) 작업 중지
③ 강우 1시간당 1mm 이상시 철골작업 중지, 1회 강우량 50mm 이상시 일반공사 (비계 작업 등) 작업중지
④ 지진으로 진도 4 이상 발현시 일반공사 (비계 작업 등) 작업중지
⑤ 순간 풍속 10m/s 이상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중지.
⑥ 순간풍속 15m/s 이상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2) 사업주는 산재발생 급박한 위험시 즉시 작업중지,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 조치
3) 근로자는 산재발생 급박한 위험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작업중지 후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 하며, 작업중지의 합리적 사유시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된다.
4)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작업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 조치
cf) 중대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재해
- 3월이상 보양을 요하는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5)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 작업으로 산재 발생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명령(해당 작업, 동일한 작업)/산재 확산 판단 시는 사업장의 작업 중지
위의 3)의 작업중지는 근로자가 위험한 순간에 작업을 그만두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작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험작업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