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지도(산업안전지도사 1차)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면제

Good safety 2023. 12. 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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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89(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품의 설명서
    •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

자율안전확인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면제하는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5.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연구, 개발 목적)

 

 

산업안전지도사 1차의 기업진단지도 과목에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면제 관련 출제되는 문제

 

- 품질경영 및 공산법안전관리법의 인증

- 산업표준화법의 인증(KC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인증 및 검사

- 국제상호인정제도 인증

- 연구 개발 목적

 

위의 키워드를 잘 기억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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