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지도(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Good safety 2024. 1. 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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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1. 신규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2.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실시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Q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예상문제)
1) 신규평가는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다.
2)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실시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는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원유 정제처리업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나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은 그렇지 아니하다.
5)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제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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