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지도(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Good safety
2024. 1. 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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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1. 신규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2.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실시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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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예상문제) |
1) 신규평가는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다. |
2)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실시한다. |
3)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는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원유 정제처리업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나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은 그렇지 아니하다. |
5)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제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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