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지도(산업안전지도사 1차)

화학물질 노출기준_기업진단지도(산업위생분야)

Good safety 2024. 1. 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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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함.

 

1) TWA(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란 1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2) STEL(단시간노출기준)

단시간노출기준(STEL)이란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STE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4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3) C(최고노출기준)

최고노출기준(C)이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말하며, 노출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한다.

 

<화학물질 노출기준>

1) 혼합물의 노출기준

화학물질이 2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 혼재하는 물질간에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유해작용은 가중되므로 노출기준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되는 수치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0-48호)(20200116).pdf
0.09MB
[별표 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pdf
1.25MB
[별표 1의2] 삭제.pdf
0.04MB
[별표 2의1]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제외).pdf
0.04MB
[별표 2의2] 충격소음의 노출기준.pdf
0.04MB
[별표 3] 고온의 노출기준.pdf
0.05MB
[별표 4] 라돈의 노출기준.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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