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업병 집단 발병 대표 사례_기업진단지도(산업위생분야)
<1988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이황화탄소는 이상감각, 작열감, 근육의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다발성 신경염을 일으킨다. 특히 감각성 다발성 신경증은 공기 중 농도 10mg/㎥ 이하에서 10∼15년 노출된 경우 통증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혈관의 죽상동맥경화 현상은 만성적으로 노출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공기 중 농도 30∼120mg/㎥에서 10년 이상 노출되는 경우 관상동맥질환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眼) 과적 질환 변화로는 안압의 증가, 시신경염, 망막 정맥류 등이 나타난다(출처: 안전보건 연구동향 4월호 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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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전자부품업체 2-브로모프로페인 의한 생식독성 사례>
2-브로모프로판은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알려진 프레온의 대체물질이다. 국내의 한 제조업체가 1994년 이를 도입해 공정에 사용한 지 1년 만에 여성 노동자 11명이 월경 중단, 2명은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렸다. 추가 역학조사에서 남녀 노동자 28명의 생식기능 저하도 확인되었다. 당시 이 사건은 2-브로모프로판에 의한 세계 최초의 직업병 보고 사례(출처: 우리가 왜 아픈지 알아낸다는 것 - 시사IN (sisain.co.kr)
(전자부품의 침지세척에 이용된 SOLVENT 5200(2- Bromopropane 99.9%)이 원인물질이었음)
피해사례를 정리하면, 여성근로자들의 난소조직을 검사한 결과, 난소 조직 내의 섬유화가 일어나 있었고, 난포의 발달이 저하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방사선이나 항암화학요법 후에 발생하는 난소의 이상증상과 유사하였다. 난소기능저하 등 여성생식기 이상은 근로자에게 건강상의 문제 뿐 아니라 향후 결혼 생활과 자녀 계획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 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남성근로자들의 경우 무정자증, 정자감소증, 정자운동성 감소 등의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 근로자들 모두 성욕의 감소는 없었는데, 고환생검 소견에서는 8명 중 6명이 정세관이 위축되어 있었고, 기저막이 비후되고 라이디히 세포가 증식되는 등 조직적인 이상을 보이고 있었다. 심하게 회손 된 정세관에서는 정조세포가 일부 보존되어 있었으나 활발한 정자 형성의 증거는 없었다. (출처: 직업건강가이드라인 생식독성물질 취급근로자, p28 고용노동부) |
cf)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 방법
– 생식독성물질의 확인과 표시
– 유해성 정보의 정리
– 현장조사
– 작업환경측정
– 생식독성물질의 제거와 대체
– 밀폐와 격리
–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관리
– 작업관리
– 개인보호구
– 근로자 건강진단
– 교육
참조
직업건강 가이드라인_생식독성물질 취급근로자
<2005 노말헥산 중독, 외국인 근로자 다발성 말초신경계 장해>
노말헥산은 지방족탄화수소계 유기용제 중에서도 지방을 용해하는 성질이 매우 뛰어나서 특히 전자업종에서 세척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노말헥산의 독성으로는 말초신경에 대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WA 50ppm로 관리하고 있는 물질이지만 그 이하의 농도에도 노출이 되면 독성이 발생된다고 보고되었다.
외국인근로자(태국 8명)가 경기도의 LCD 프레임을 닦는 작업을 하다가 노말헥산에 노출되어 하반신 마비 등 다발성 말초신경계 장해를 입었다.
![]() 사진 및 기사 출처: 중앙일보 |
<2014 휴대전화 부품 협력사 메탄올 의한 시신경 장해>
메탄올의 독성으로는 시각장해(실명)와 신부전 등을 일으킨다. 메탄올이 체내로 들어오면 폼알데하이드와 폼산으로 분해돼 독성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사고 사례로는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작은 금속 부품을 가공해 납품하는 영세 제조업체에서 금형에서 찍어낸 부품에 구멍을 뚫는 등 정밀 가공을 하는데 냉각액으로 에탄올 대신 메탄올을 사용하여 작업장의 근로자들이 시력을 잃는 산업재해를 당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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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남 에어콘 부품 제조업체 세척 작업 중 Trichloromethane (트리클로로메탄, CHCl3, 클로로포름 ) 간독성>
트리클로로메탄(TCM, 이명 클로로포름(Chloroform))은 무색의 달콤한 냄새가 나는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로 흡수되며 고농도로 노출되면 발암 가능성이 있고 흡입, 섭취, 피부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며 중추신경장해와 위, 간 및 신장 독성과 피부점막 자극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사고 사례로는 2022년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직원의 급성중독 발생. 고용노동부의 임시건강진단 명령에서 16명이 급성중독 판정되는 '중대재해 1)' 로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켰다.
또한, 직업성 질병을 대상으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 2) 이 적용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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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에 해당하는 것
2)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한국 직업병 주요 사례
1988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1994 전자부품업체 2-브로모프로페인 의한 생식독성 사례
2005 노말헥산 중독, 외국인 근로자 다발성 말초신경계 장해
2014 휴대전화 부품 협력사 메탄올 의한 시신경 장해
2022 경남 에어컨 부족 제족업체 세척 잔업 중 Trichloromethane(트리클로로메탄, 이명 클로로포름) 간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