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사업장에서 근로자 등이 사고나 상해 또는 직업성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서 그 위험성을 결정하여, 재해나 질병에 도달하지 않도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선정하고 그 대책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결과는 다시 피드백되어 다음 위험성평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해야하는 이유>
가장 큰 목적은 산재예방입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서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여서 근로자가 다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의 용어 정의>
1) 위험요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직업성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기계, 기구, 화학물질, 작업과정, 작업방식,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광의적인 개념입니다.
2) 위험성: 위험요인이 사망, 상해나 질병 등이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을 말합니다.
보통 Risk = P × S 로 표현됩니다.
Risk(위험성) = Probability(빈도, 개연성, 가능성) × Severity(강도, 엄격함, 중대성)
<위험성의 정도>
ISO/IEC GUIDE 51에서는 안전을 "예측하지 못한 손상의 위태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에 대해서는 "손상을 일으킬만한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손상의 심각도"로 정의하는데 안전함 또는 일상적으로 고려의 대상으로 두지 않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두고 "수용 가능한 위험성(Acceptable risk)" 이라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위험성이 매우 작아서 신경쓰지 않는 정도로 안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수용 가능한 위험성"까지 위험을 낮추어 관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실성과 합리성을 반영하여 통제하여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을 제어하는 것을 "허용 가능한 위험성(Tolerable risk)" 이라 하는데,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허용 가능한 위험성(Tolerable risk)"의 정도까지 위험을 제거, 대체, 격리, 조정, 규제 등의 공학적 대책을 적용해서 위험성의 정도를 낮추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서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라는 문구를 넣어서 ISO/IEC와 같은 맥락으로 위험성평가를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용 가능한 위험성(Tolerable risk)"에도 변수와 고려치 못한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예방하는 활동이 위험성평가의 본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의 책임자
2) 근로자: 위험성평가의 참여자로서 현장의 유해·위험을 파악할 수 있고, 위험의 제거나 감소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함.
3)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등의 업무
4)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위험성평가의 핵심사항>
1)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2) 근로자의 참여 및 개선 결과 공유
3) 위험감소 대책선정과 실행에 중점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의 순서> ☆☆(산업안전지도사 1차, 기업진단지도)
1) 유해 위험 요인 파악
2)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조사·분석
3) 위험요인의 결정
4) 위험성 감소조치의 실시
5) 기록 및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