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공학(산업안전지도사 2차)

[거푸집 동바리] -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 및 해체 시 준수사항 6가지_건설안전공학(산업안전지도사 2차)

Good safety 2024. 2. 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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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동바리 조립, 해체 시 준수사항> _ 안전보건규칙 제333조
1)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2) 악천후 시 작업중지
3) 재료·공구 올리고 내릴 때 달줄, 달포대 사용
4) 낙하방지 위해 인양 장비에 매단 후 작업 또는 버팀목 설치 후 작업
5) 철근 양중 시에는 2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
6) 높이 2m 이상 작업 시 작업 발판 설치하거나 안전대착용

Q. 건설공사에서 기둥ㆍ보 ㆍ 벽체 ㆍ 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6가지를 쓰시오.(예상문제_산업안전지도사 2차 건설안전공학)
1)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2) 악천후 시 작업중지
3) 재료·공구 올리고 내릴 때 달출, 달포대 사용
4) 낙하방지 위해 인양 장비에 매단 후 작업 또는 버팀목 설치 후 작업
5) 철근 양중 시에는 2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
6) 높이 2m 이상 작업 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착용
답안 작성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조립 ㆍ해체 등 작업 시 준수사항)에 의거함.

실제 기출문제(2013)

거푸집지보공=동바리

답안 작성에는 고용노동부의 고시인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제9조 내용을 정리해서 적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본다. 
9(해체) 사업주는 거푸집의 해체작업을 하여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의 해체는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콘크리트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 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는 해체하지 아니하여야 한.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유념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등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거푸집 해체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 상하 동시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위하며 작업을 하여야 한다.
. 거푸집 해체때 구조체에 무리한 충격이나 큰 힘에 의한 지렛대 사용은 금지하여야 한다.
. 보 또는 스라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에는 거푸집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작업원의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목 등에 박혀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 목은 재사용 가능한 것과 보수하여야 할 것을 선별, 분리하여 적치하고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4. 기타 제3자의 보호조치에 대하여도 완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간단히 정리해서 적으면

1) 안전담당자 배치
2) 해체강도 준수(양생기간 준수)
3) 보호구 착용 지도
4) 출입금지 조치
5) 상하동시 작업금지
6) 해체시 과도한 충격이나 큰 힘에 의한 지렛대 사용 금지
7) 작업간 근로자 재해방지 조치
8) 해체 거푸집의 이물질 즉시 제거
9) 해체된 거푸집의 부자재 정리

2013년도에는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출제기준과 채점기준이 불명확했고 기술사의 관점에서 답안을 채점하는 경향이 있었음.
2022년 시험부터 산업안전지도사의 출제기준에 부합하는 문제와 요구하는 답안의 명확성이 갖춰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

※ 
산업안전지도사 2차 시험의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안은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영,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KOSHA-GUIDE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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