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공학(산업안전지도사 2차)
[거푸집 동바리]_시스템 동바리 해체작업 준수사항_건설안전공학
Good safety
2024. 2. 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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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동바리]_시스템 동바리 해체작업 준수사항_건설안전공학, 산업안전지도사 2차
<시스템 동바리 해체작업 준수사항 7가지>
1) 콘크리트 강도 확인 및 작업허가
2)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근로자의 떨어짐 등 재해예방 안전 조치
3) 작업 전 작업발판 등에 낙하물 제거
4) 작업범위, 작업순서를 근로자에게 교육
5) 작업 지휘자를 지정 후 작업
6) 출입금지구역을 설정, 감시자 배치·통제
7) 해체 부재 정리 정돈, 하역은 인양장비를 사용, 인력으로 하역 시는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
안전보건기술지침 KOSHA GUIDE C - 42 - 2020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2020. 12)
Q. 시스템 동바리의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예상문제) |
1) 출입금지 구역 설정하여 주변 통제 |
2) 인력양중 시 달줄, 달포대 사용 |
3) 추락재해 등 예방 안전조치(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 |
4) 콘크리트 강도 확인(양생기간 준수) |
5) 작업 전 작업범위와 순서를 근로자에게 교육 |
답안은 안전보건기술지침 KOSHA GUIDE C - 42 - 2020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2020. 12)에 의거하여 작성,
안전보건규칙 제 333조(조립, 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의 내용에서도 답안의 1), 2), 3)은 그 내용이 유사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출제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구하는 답안을 어디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가가 채점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문제에서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의 해체작업에서 준수할 사항을 적으라고 한다면,
개정 2020.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9호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제9조(해체)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9조(해체) 사업주는 거푸집의 해체작업을 하여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의 해체는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콘크리트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 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는 해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유념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가.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등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다. 상하 동시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위하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해체때 구조체에 무리한 충격이나 큰 힘에 의한 지렛대 사용은 금지하여야 한다.
마. 보 또는 스라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에는 거푸집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작업원의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바.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목 등에 박혀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사.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 목은 재사용 가능한 것과 보수하여야 할 것을 선별, 분리하여 적치하고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4. 기타 제3자의 보호조치에 대하여도 완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간단히 정리해서 적으면
1) 안전담당자 배치
2) 해체강도 준수(양생기간 준수)
3) 보호구 착용 지도
4) 출입금지 조치
5) 상하동시 작업금지
6) 해체시 과도한 충격이나 큰 힘에 의한 지렛대 사용 금지
7) 작업간 근로자 재해방지 조치
8) 해체 거푸집의 이물질 즉시 제거
9) 해체된 거푸집의 부자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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