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공학(산업안전지도사 2차)

[거푸집 동바리] 강관틀 비계 조립 사용시 준수사항

Good safety 2024. 2. 1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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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틀 비계 조립 사용 시 준수사항> 5가지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1) 밑둥의 밑받침 철물 /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강관틀비계의 수평 및 수직을 유지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 또는 중량물을 적재 할 경우, 주틀 간의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면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이미지 출처: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호, 2020. 1. 7., 일부개정]
 

제9조(강관틀비계) 사업주는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첨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수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전체높이는 40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미터를 초과할 경우 주틀의 높이를 2미터 이내로 하고 주틀간의 간격은 1.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벽연결은 구조체와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연결하여야 한다. 

5. 띠장방향으로 길이가 4미터 이하이고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그외의 다른사항은 강관비계에 준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조의 내용이 거의 같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서 전체높이 4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추가되어 있다.

 

Q.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 시 준수하여야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예상문제).
1) 밑받침 철물/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 강관틀비계의 수평 및 수직을 유지
2) 전체높이는 40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미터를 초과 또는 중량물을 적재 할 경우, 주틀 간의 간격을 1.8미터 이하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
5)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면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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