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지도사 1차)

227. [화재폭발 위험 방지] -「안전보건규칙」

Good safety 2023. 8. 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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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위험 방지> -「안전보건규칙」>

1)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취급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작동 X
2) 용접·용단 · 가열작업지 화재예방 조치
- 호스 취관 등은 가스 등의 수출이 없을 것
- 호스, 취관 등은 조임기구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일 것
- 호스에 가스 공급시 호스에서 가스등이 방출되지 않게 할 것
- 가스 등의 공급구 밸브, 콕 등에 취급자 이름표 부착.
- 용단작업시 산소 밸브는 서서히 조작
- 작업 중단, 장소 이탈시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 콕 잠금조치
-가스 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로 체결 서로 다른 가스 배관과 불량체결을 방지
3) 가스 등의 용기 취급 준수사항.
- 통풍, 환기 불충분 장소 X
- 화기 사용 장소나 부근.
- 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 및 부근,
- 용기 온도는 40°C 이하 유지
- 용기의 전도위험 없도록 할것,
- 충격 금지 운반시 캡을 씌울 것.
- 사용시 용기 마개의 유류 및 먼지제거,
- 밸브는 서서히 개폐
- 사용전, 사용중, 그밖에 용기구별 보관
- 용해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 보관,
- 용기의 부식·마모·변형 상태 점검 후 사용
4) 화기 사용 작업 화재위험작업시 자연물과 인화성 액체 분리 보관.
5) 가연성 쓰레기는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둔다.
6)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사용 금지 (제239조)
7) 위험물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제거 않고 배관· 탱크, 드럼 등 용기에 화재 위험 작업 금지. (제240조)
8) 통풍. 환기 충분치 않은 곳에서 화재위험 작업시 환기 위해 산소사용X.
9)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 화재위험 작업시 절차 수립, 위험물 현황 파악, 소화기구의 배치, 불꽃·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인화성 액체 증기 · 인화성 가스 남지 않게 한기,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10) 화재위험 작업시 작업내용, 일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 게시 해야 함. (제241조 8) ~ 10) )
11)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 감시자 지정 배치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 바닥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나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 · 열복사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12)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 액체, 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인화성 가스가 있는 곳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 제242조)
13) 건축물 등에는 소화설비, 건축물의 규모 및 취급 물질 종류에 적합한 소화설비 갖춤.
14) 화재 위험 있는 곳과는 안전거리 유지 및 차열재로 방호.
15) 흡연 등 화기사용 장소에 화재 예방 필요설비, 화기 사용 후 불티 없게 확실히 뒤처리.
16) 인화성 가스 발생 우려 있는 지하작업, 가스발생할 수 있는 굴착작업시
폭발 및 화재 방지조치
- 지정된 자로 하여금 가스농도 측정 ( 매일 작업 시작전, 가스누출 의심시 가스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 장시간 작업시 4시간 마다
17) 가스 농도가 LEL 25% 이상 시 즉시 근로자 대피, 화기 등 사용 중지, 환기 등 실시.
18) 가스폭발,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는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사용
19) 폭발 위험이 있는 곳에는 변전실 설치하지 X
20) 발파작업 시 화재 · 폭발방지 (제 348조)
- 동결된 다이나마이트를 화기에 접근 X, 고열물 접촉 X
- 화약, 폭약 장전하는 곳 화기사용 X, 흡연금지
- 장전구는 폭발성 위험이 없는 것 사용.
- 발파공 충전재료는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 사용
- 화약 불발시 발파기와 단락, 일정시간 접근금지.
- 전기뇌관 저항측정 도통시험은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21) 낙뢰 우려시 장약 작업 중지(제 349조).
22) 터널공사시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 (제 350조).
23) 터널굴착시 도시가스관이 노출시 자동경보장치 설치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합동점검 실시. ( 제350조)
24) 터널 굴착 작업시, 자동 경보장치 점검 사항 (계기, 검지부, 경보기 작동상태)
25) 터널굴착시 인화성 가스 분출 위험시 보험 의한 가스제거 그 밖에 가스분출 방지 조치 해야함.
26) 터널 건설작업시 내부에서 용접·용단. 가열작업시 화재예방 조치.
- 가연물, 인화성 액체 덮거나 방호, 불티 비산 방지 격벽 설치.
- 근로자에게 소화설비 설치장소 및 사용법 주지 할 것
- 작업종료 후 불리 등에 의해 화재 발생위험 있는지 확인 필.
27) 터널 내부 출입시 발화위험물건 휴대 금지, 출입구에 그 내용 게시.
28) 터널작업장 내부에 방화담당자 지정
- 화기, 아크 사용 감시, 이상시 즉시 필요 조치
- 불 찌꺼기 유무 확인.
29) 터널 건설작업시 화기, 아크 사용 장소 변압기 등 설치 장소에 소화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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