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공학(산업안전지도사 2차)

223. [감전위험 방지] - 전기작업「안전보건규칙」(제319조)

Good safety 2023. 8. 2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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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zed person only

<감전위험 방지> - 전기작업「안전보건규칙」(제319조)

1) 전기작업시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토록 할 것.

 

2) 정전전로의 전기작업시 작업전 전로 차단 실시.
- 도명, 배선도 확인
- 전원 차단 후 단호기 개방 확인
- 차단장치, 단호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 개로된 전로에서 전기기기 등은 접촉전 잔류전화 완전 방전
- 검전기 사용 확인
- 전압 발생 우려시 단락 접지기구 이용 접지 할 것.

 

3) 정전작업 완료 후 전원 공급시 준수사항.
- 작업기구, 단락접지 기구 완전제거, 안전통전 될지 확인
- 모든 작업자가 전기기기 등에서 이격 확인
-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제거
- 모든 이상 유무 확인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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