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공학(산업안전지도사 2차)

211. [붕괴위험 방지] 「안전보건규칙」_정리

Good safety 2023. 8. 2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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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정리 

1) 지반 붕괴 원인인 빗물 · 지하수 제거) (제50조)
2) 갱내 낙반· 측변 붕괴 예방 위해 지보공설치 부석제거) (제50조)
3)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⑤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 설치 (제50조)


4) 구축물 또는 유사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제52조) ☆
- 인근에서 굴착 항타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시
- 지진, 동해, 부동침 등으로 균열 · 비틀림 발생시 (진동)
- 자중, 적설, 풍압 등으로 붕괴 위험시 (과하중)
- 화재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시
- 오랜 기간 미사용을 전사용하게 되어 안전성 검토해야 할 경우
- 그 밖에 잠재위험 예상시

 

5) 구축물 등의 안전유지 조치 (제51조)
- 설계도서 따라 시공 확인
- 시방서 따라 시공 확인
- 구조기준 준수 확인

 

6) 터널 건설 작업시 붕괴 우려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심사시 계측시공 지시의 경우 계측장치 설치(제53조)
- 내공변위 측정
- 지중변위 측정
- 록 볼트 축력측정


7) 저반침하, 불량자재 헐꺼운 결전 등으로 리프트 붕괴 위험시 필요한 조치
8)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 초과시 건설용 리프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 실시(제 154조 7)~8))
9) 화물의 붕괴 방지 위해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 (제 173조)
10) 차량계 건설기계 붕괴 방지 위해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제 203조)
11)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붕괴 위험 발생 우려시 충분한 보강조치 (제 334조)
12) 타설전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 변화 등을 점검,
13) 타설 작업중 감시자 배치하여 이상지)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14) 타설 후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해체
15) 타설시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타설
16)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작업은 인양장비에 매단 뒤 실시 (제 337조)
(7) 지반굴착시 굴착면 기울기 준수 또는 흙막이, 지보공 설치 (제338 조)
18) 굴착 작업시 지반 붕괴 방지 위해 부석, 균열, 지하수, 용수 함수 및 동결 상태의 변화 점검 실시 (제 339 조)
(9) 지반 붕괴방지 조치 ( 흙막이 지보공, 방호망, 근로자 출입금지, 측구 설치, 굴착 경사면에 버닐 덮기 등 조치) (제340조)

20) 흙막이 지보공 붕괴방지 점검사항. ( 제 347조 ) (2022 기출) ★
- 부재의 손상 변형 침하 등 점검.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접속부 등의 점검.
- 침하의 정도

21) 터널 출입구, 지반 붕괴 우려시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 설치 (제352조)


22) 터널 지보공 설치하여 붕괴 방지시 점검사항) (제336조)
-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 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 부재의 긴압정도
-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 상태
- 기둥 침하의 유무 및 상태.

 

23) 터널 거푸집 동바리 재료는 변형, 부식 · 손상된 것을 사용해선 안됨. (제367조)
24) 터널 거푸집 동바리는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 (제 368조)
25) 교량 작업시 자재 · 부재의 붕괴 위험시 출입금지 구역 설정 (제369조)
26) 채석작업시 지반 붕괴 위험 예방 위해 점검자)를 지명하고, 작업 전 부석,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 변화 점검. (제370조)
27) 점검자는 발파 후 발파장소와 주변의 부석 및 균열 유무와 상태를 점검 (제 370조)
28) 지반 붕괴 위험방지 위해 인접 채석장과 연락하여야 함. (제371조)
29) 채석작업시 붕괴 예방 위해 토석·입목 미리 제거, 방호망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 ( 제 372조)
30) 갱내 층별 붕괴 우려시 동바리 또는 버팀대 및 아치형 천장 구조 (제378조)
31) 화물 하역시 화물의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제190조, 제389조, 제392조)
32) 궤도 작업 차량 이용 자재 운반시 자재 붕괴 방지 위해 버팀목 보호망을 설치 (제 411조)
33)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붕괴 위험 예방위해 계획서에 작성할 내용으로 건설기계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작성. (안전보건규칙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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