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낙하· 비래 위험 방지]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안전보건규칙」정리
<낙하· 비래 위험 방지>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안전보건규칙」(제 14조)
1) 낙하물 위험시 보호망 설치
2) 물체 낙하·비래 위험시 ☆
- 낙하물방지망
- 수직보호망
- 방호선반
- 출입금지 구역 설정
- 보호구의 착용
3)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준수 사항 ( 2가지) ☆
① 높이 10미터 이내 마다 설치
② 내인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③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유지
4) 토석 낙하 방지 조치 (제50조) ☆
① 토석 제거
② 옹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③ 빗물, 지하수 배제
④ 갱내 낙반 위험시 부석 제거, 지보공 설치
5) 운반구 낙하방지 위해 승강로에 각재, 원목 등을 걸칠 것 제153조)
6) 운반구 낙하방지 위해 브레이크 사용 등으로 확실히 제동.
7) 화물낙하 방지 조치로 편하중 적재X,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낙하방지 조치 (제 159조), (제 173조)
8) 지게차 등에 헤드가드 갖추어 낙하 사고 예방. (제 180조) ☆
-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 2배 값.
- 개구의 폭이 16센티미터 미만
- 좌승식은 좌석 기준 903 밀리미터 이상,
- 입승식은 플랫폼 기준 1880 밀리미터 이상.
9) 화물의 낙하를 방지할 백레스트 설치 (제181조)
10) 굴착기 사용 인양작업시 달기구에 훅해지장치 사용으로 인양물의 낙하 방지 (제31조의 5)
11) 거푸집 동바리 조립 해체시 재료. 기구. 공구 등을 올리고 내릴때 달줄· 달포대 사용하여 낙하·비래 방지 (제336조)
1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작업은 인양장비에 매단 뒤 실시 (제337조)
13)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 상의 위와 아래 동시작업 금지 (제70조)
14)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낙하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헤드가드 갖출것 (제198조)
15) 화물 하역시 화물의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제190조)
16) 높이 3미터 이상 장소로부터 물체 투하시 투하설비 설치, 감시인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