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
![]() |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과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은 종류도 많고 기억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1차의 기업진단지도 과목에서 산업위생분야인데 외우지 않으면 풀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비교, 대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허가 대상 유해 물질 |
1.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
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
3.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
4. 벤젠[71-43-2]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
5. 석면(Asbestos; 1332-21-4 등) |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7. 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
8.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
9.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 |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
10.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
|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 |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
728x90
반응형
'기업진단지도(산업안전지도사 1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면제 (0) | 2023.12.29 |
---|---|
[안전검사] 대상 기계 기구 (1) | 2023.12.29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물질]_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상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물질 (0) | 2023.12.29 |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_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0) | 2023.12.29 |
[질병자의 근로금지]_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규칙_기업진단지도 (0) | 2023.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