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평가5 [위험성 평가] - 절차 (1) 사전준비: 위험성 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4)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6) 기록 및 보전: 3년간 보존 2023. 10. 30.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 파악방법 (1)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 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2023. 10. 30. [위험성 평가] -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평가] -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빈도, 강도) (2)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1) 위험성 추정결과와 사업장의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허용 가능 여부 판단 2023. 10. 30. [위험성 평가]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1)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①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 물질 대체 등의 조치 ②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③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④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⑤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cf) 제거-대체-공학적대책-관리적대책-보호구 ①제거·대체(본질적 대책) → ②공학적 대책 → ③관리적 대책 → ④개인보호구 (2)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 (3)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 (4) 중대 재해, 중대 산업사고,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은 즉시 잠.. 2023. 10. 29. [위험성 평가] - 실시 시기_(답안용) (1)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 (2) 수시평가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5가지 작성)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4가지 작성) ①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②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③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④ 현.. 2023. 10.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