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9 위험성 평가 기법(정량적·정성적 기법의 분류)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 분류 ※ 정량적 위험성평가 1) HEA 작업자실수분석 2) FTA 결함수분석 3) ETA 사건수분석 4) CCA 원인결과분석 특징 1) 작업자실수분석(human error analysis : HEA ) : 설비의 운전원, 정비보수원, 기술자 등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를 평가하여 그 실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추적하여 정량적으로 실수의 상대적 순위를 결정하는 안전성평가 기법 2) 결함수분석 (fault tree analysis : FTA ) 기법 : 사고를 일으키는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사 실수의 조합을 연역적으로 분석하는 정량적 안전성평가 기법 3) 사건수분석 (event tree analysis : ETA ) 기법 : 초기 사건으로 알려진 특정한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자의 실.. 2024. 1. 4. [위험성 평가] - 개념 1. 개요 (1)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주는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023. 10. 30. [위험성평가] - 참여자의 역할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총괄·관리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3)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개선조치 시행 (4) 해당 작업 근로자: 특별한 사정없는 한 참여 (5)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 참여 (6)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2023. 10. 30. [위험성 평가] - 절차 (1) 사전준비: 위험성 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4)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6) 기록 및 보전: 3년간 보존 2023. 10. 30.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 파악방법 (1)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 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2023. 10. 30. [위험성 평가] -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평가] -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빈도, 강도) (2)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1) 위험성 추정결과와 사업장의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허용 가능 여부 판단 2023. 10. 30. [위험성 평가]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1)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①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 물질 대체 등의 조치 ②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③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④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⑤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cf) 제거-대체-공학적대책-관리적대책-보호구 ①제거·대체(본질적 대책) → ②공학적 대책 → ③관리적 대책 → ④개인보호구 (2)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 (3)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 (4) 중대 재해, 중대 산업사고,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은 즉시 잠.. 2023. 10. 29. [위험성 평가] - 실시 시기_(답안용) (1)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 (2) 수시평가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5가지 작성)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4가지 작성) ①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②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③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④ 현.. 2023. 10. 29.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사업장에서 근로자 등이 사고나 상해 또는 직업성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서 그 위험성을 결정하여, 재해나 질병에 도달하지 않도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선정하고 그 대책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결과는 다시 피드백되어 다음 위험성평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목적은 산재예방입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서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여서 근로자가 다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1) 위험요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직업성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기계, 기구, 화학물질, 작업과정, 작업방식,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광의적인 개념입니다. 2) 위험성: 위험요인이 사망, 상해나 질병 등이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과 .. 2023. 8.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