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사2차28 209. [건설기계·장비 등의 전도 방지] - 사람의 전도와는 성질이 다름 - 사람의 전도와는 성질이 다름 1) 기계 장비 사용 작업시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 방지 위해 유도자 배치 2) 지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조치 3) 기계, 장비 이송시 전도방지 - 상하차는 평탄하고 견고한 곳에서 - 발판 사용시 견고하게 설치 - 가설대 사용시 충분한 폭, 강도와 적당 경사 확보. - 지정 운전원만 운전 4) 도로 폭의 유지 5) 기계, 장비의 구조 및 사용상의 안전도 / 최대사용 하중 준수 2023. 8. 23. 210. [낙하· 비래 위험 방지]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안전보건규칙」정리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안전보건규칙」(제 14조) 1) 낙하물 위험시 보호망 설치 2) 물체 낙하·비래 위험시 ☆ - 낙하물방지망 - 수직보호망 - 방호선반 - 출입금지 구역 설정 - 보호구의 착용 3)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준수 사항 ( 2가지) ☆ ① 높이 10미터 이내 마다 설치 ② 내인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③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유지 4) 토석 낙하 방지 조치 (제50조) ☆ ① 토석 제거 ② 옹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③ 빗물, 지하수 배제 ④ 갱내 낙반 위험시 부석 제거, 지보공 설치 5) 운반구 낙하방지 위해 승강로에 각재, 원목 등을 걸칠 것 제153조) 6) 운반구 낙하방지 위해 브레이크 사용 등으로 확실히 제동. 7) 화물낙하 방지 조치로 .. 2023. 8. 23. 211. [붕괴위험 방지] 「안전보건규칙」_정리 「안전보건규칙」 정리 1) 지반 붕괴 원인인 빗물 · 지하수 제거) (제50조) 2) 갱내 낙반· 측변 붕괴 예방 위해 지보공설치 부석제거) (제50조) 3)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⑤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 설치 (제50조) 4) 구축물 또는 유사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제52조) ☆ - 인근에서 굴착 항타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시 - 지진, 동해, 부동침 등으로 균열 · 비틀림 발생시 (진동) - 자중, 적설, 풍압 등으로 붕괴 위험시 (과하중) - 화재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시 - 오랜 기간 미사용을 전사용하게 되어 안전성 검토해야 할 경우 - 그 밖에 잠재위험 예상시 5) 구축물 등의 안전유지 조치 (제51조) ☆ - 설계도서 따라 시.. 2023. 8. 23. 212. [감전위험 방지] - 감전 재해 방지 「안전보건규칙」정리 - 감전 재해 방지 「안전보건규칙」정리 1) 감전 위험 작업시 절연용 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절연장갑 등) (제32조) 2) 고소작업대 사용 준수사항으로 전로 근접 작업시 작업 감시자 배치 및 감전사고 방지 조치 ( 제 186조) 3)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조치 (제31조) 3) ~ 5) -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 -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선반이나 절연덮개 설치 -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는 관계근로자 외에 출입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 설치,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 - 전주위, 철탑 위 등 격리된 장소로서 관계근로자 외에 접근 우려 없는 곳에 충전부 설치 4) 노출 충전부가 .. 2023. 8. 23.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023. 8. 22. 221. [감전위험 방지] - 변전실 등의 위치 「안전보건규칙」 (제312조) 1) 가스폭발 분진폭발 위험 장소에는 변전실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2) 변전실 등은 항상 양압(내부의 공기 압력이 외부 보다 높아 외부에서 이물질이나 벌레 등이 들어오지 않게 공기압력을 설계하는 방법)을 유지한다. 3) 양압유지 환기설비 고장 시 경보기를 부착한다. 4) 변전실 등에는 가스검지기 부착한다. 5) 변전실 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가스폭발, 분진폭발 위험 장소가 아닌 곳에서 공급되도록 조치한다. 2023. 8. 22. 222. [감전 위험 방지] - 배선 및 이동전선 - 배선 및 이동전선_10가지 1) 절연 위해 충분히 피복 2) 도전성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의 이동전선과 접속 기구는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 것 사용. 3) 이동전선 등은 바닥에 설치 금지 4) 꽂음 접속기는 전압이 다르면 접속되지 않는 구조일 것. 5) 습윤 장소에 사용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으로 6) 꽂음 접속기는 젖은 손으로 취급 금지 7) 꽂음 접속기의 잠금장치 있는 경우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8) 근로자가 착용 · 취급하는 도전성 공구 · 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X 9) 노출 충전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사다리는 도전성 재질 사용금지 10)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 기계· 기구 플러그 꽂거나 제거 금지 11) 전기회로 개폐시 전기차단용으로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 .. 2023. 8. 22. 223. [감전위험 방지] - 전기작업「안전보건규칙」(제319조) - 전기작업「안전보건규칙」(제319조) 1) 전기작업시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토록 할 것. 2) 정전전로의 전기작업시 작업전 전로 차단 실시. - 도명, 배선도 확인 - 전원 차단 후 단호기 개방 확인 - 차단장치, 단호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 개로된 전로에서 전기기기 등은 접촉전 잔류전화 완전 방전 - 검전기 사용 확인 - 전압 발생 우려시 단락 접지기구 이용 접지 할 것. 3) 정전작업 완료 후 전원 공급시 준수사항. - 작업기구, 단락접지 기구 완전제거, 안전통전 될지 확인 - 모든 작업자가 전기기기 등에서 이격 확인 -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제거 - 모든 이상 유무 확인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 투입 2023. 8. 22. 224. [감전위험 방지] - 충전 전로에서 작업 준수사항 「안전보건규칙」 (제321조) - 충전 전로에서 작업 준수사항_(10가지) 1) 전로 차단시 유자격자가 도면 배선도 확인, 전원차단 후 단로기 개방확인 잠금장치 꼬리표 부착, 잔류전히 완전방전) 검전기 사용 확인, 단락 접지 기구 이용 접지 할 것. 2) 충전 전로 방호 · 차폐· 절연 등 조치시 전로에 신체 실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 통한 접촉 되지 않을 것) 3) 출전전로 취급 근로자는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 (안전모, 사전작업복, 절연장갑, 절연화) 4) 충전전로 근접장소에서 전기작업시 절연용 방호구 설치 5) 고압, 특별고압 전로 전기작업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장치 사용토록 할 것 6)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시 일정한 거리 이내에 접근금지 토록 할 것. 7)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 작업시 규정된 거리 이내로 접근.. 2023. 8. 22. 225. [감전 위험 방지] - 건설업 전기 감전 대책. _ 감전 예방 대책 1) 과전류 차단장치 사용 2) 교류 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 사용 3) 가설전등에 접촉방지 보호망 부착. 4) 전선의 통로 바닥 배치 금지 ( 거치대, 지면 이격 조치) 5) 폭발위험장소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 사용. 6) 습윤장소에서의 감전방지 조치 7) 밀폐공간, 이동·휴대 장비 사용, 정전전로 및 인근, 충전전로, 충전전로 인근의 차량·기계장치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사용. 8)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시 접지, 제전장치 설치 (화재폭발예방) 9) 화약류, 위험물 저장시설 낙뢰방지 피뢰설비 설치 (화재 폭발 예방) 10) 접지형 플러그 및 콘센트 사용. 2023. 8. 21. 226. [화재 폭발 위험 방지] - 개요, 유형, 분류, 소화방법 1) 연소 3요소: 가연물 · 산소 · 점화원 2) 화재 구분 - 형태 - 소화방법 - A형 - 고체연료 - 종이·천·목재 - 냉각소화(물) - B형 - 액체연료 - 유기류 - 질식소화 (소화기) - C형 - 전기 - 전기기기류 - 질식, 냉각소화 - D형 - 가연성 금속 - 금속류 - 분리 소화 (분말) 3) 건설현장 화재·폭발 원인 - 전기화재 - 유류화재 - 도장작업 - 가연물에 불티 비산 (단열재, 용접 등) - 화기사용 부주의 2023. 8. 21. 227. [화재폭발 위험 방지] -「안전보건규칙」 -「안전보건규칙」> 1)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취급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작동 X 2) 용접·용단 · 가열작업지 화재예방 조치 - 호스 취관 등은 가스 등의 수출이 없을 것 - 호스, 취관 등은 조임기구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일 것 - 호스에 가스 공급시 호스에서 가스등이 방출되지 않게 할 것 - 가스 등의 공급구 밸브, 콕 등에 취급자 이름표 부착. - 용단작업시 산소 밸브는 서서히 조작 - 작업 중단, 장소 이탈시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 콕 잠금조치 -가스 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로 체결 서로 다른 가스 배관과 불량체결을 방지 3) 가스 등의 용기 취급 준수사항. - 통풍, 환기 불충분 장소 X - 화기 사용 장소나 부근. - 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 및 부근, - 용기 온도는 40°C 이하.. 2023. 8. 21. 228. [화재감시자] 업무 및 관련 사항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 확인 2) 가스 검지 경보 성능 갖춘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작동 여부 확인 3)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4)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용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함. 2023. 8. 21. 229. [화재예방 대책] - 건설현장 화재 예방 1) 화재예방계획 수립,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검사) 및 시정조치 2) 위험물이 있는 장소는 금연 및 금연표시, 흡연 장소 별도 지정 3) 화재의 원인이 없도록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청소, 작업완료 후 소화상태 확인 4) 가연성 물질의 보관관리 철저 및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소각 5)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환기, 화기사용금지, 소화기 배치 6) 가설건물 간의 최소간격 유지 (단층 12미터 이상, 2층 15미터 이상) 7) 작업용 전선의 피부 손상 확인, 규격전선 사용, 누전차단기 및 접지 설치 8) 건물, 시설물에 인접하여 가연성 물질 저장하는 경우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거리 확보 9) 용접작업 시 주변에 인화성 물질 제거 및 불꽃 비산방지 시설 설치 후 작업 10) 난방기구의 점화상태에서 급유 금지.. 2023. 8. 20. 230. [구조물 침하]_원인, 영향, 분류 1) 구조물의 정하중. 2) 도로, 활주로 등에서 전달되는 이동하중 3) 진동, 지진, 충격 등 4) 지하수위의 변화 5) 주변의 지하공사 1) 구조물의 부등침하 2)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 3) 구조물의 균열과 누수. 1) 즉시 침하 (탄성) 2) 압밀침하 (소성) 3) 2차 압밀침하 ( creep) 2023. 8. 20. 231. [구조물 침하 원인과 대책] - 원인 1) 점성토의 압밀침하 2) 지하수위의 변화 3) 지층 구조물의 조건 변화 ① 구조물 중량 배분 차이 ② 기초지반이 상이한 지역에 하중 설치 ③ 구조물이 서로 다르게 시공된 경우. 4) 연약지반의 하부지반 Soft 화 5) 경사지나 언덕에 시공으로 기초의 슬라이딩 발생시 6) 인접지역의 부주의한 터파기로 인한 토사 붕괴 7) 지진에 의한 지반 변위 발생의 경우 2023. 8. 20.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