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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39

[차량계 건설기계] - 안전대책_산업안전지도사 2차 답안용 (1)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조사, 기록유지 (2)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실시,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 (3)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는 준수 (4) 노견의 붕괴 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노폭의 유지 등으로 전도, 전락 방지 (5)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가 기계에 접촉 방지 (6) 유도자 배치 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운전자는 준수 (7)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할 경우 작업장치(버킷·디퍼 등)를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 정지, 브레이크를 거는 등의 조치 (8) 차량계 건설기계 이송 시 안전조치 ①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 ② 발판 사용 시 충분한 길이, 폭, 강도, 적당한 경사를 갖춘 안전한 구조로 설치.. 2023. 11. 8.
[차량계 건설기계] - 항타기·항발기 조립시 점검사항(5가지)(2022 기출) 「안전보건규칙」 ①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⑤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⑥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⑦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2023. 11. 8.
[차량계 건설기계] - 항타기·항발기 도괴방지 준수사항 (5가지) ◇ 항타기·항발기의 도괴방지 준수사항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 시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깔목 등을 사용 ②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 시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 시 내력을 보강 ③ 각부,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 쐐기 등을 사용하여 각부, 가대를 고정 ④ 궤도, 차로 이동 시 레일 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 ⑤ 상단부분 안정 시 버팀대는 3개 이상, 하단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철골 등으로 고정 ⑥ 버팀줄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 시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 ⑦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 시 평형추의 이동방지를 위하여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 위처럼 이렇게 적지 않고 간단하게 답안을 적어도 된다. 1) 침하방지용 깔판, 깔목을 사용한다. 2) 외력에 비.. 2023. 11. 1.
[차량계 건설기계] - 항타기·항발기의 안전대책 ① 본체, 부속장치, 부속품은 적합한 강도 및 심한 손상, 마모, 변형, 부식이 없는 것 사용 ② 연약지반에 설치 시에는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하여 침하방지 ③ 심하게 변형, 부식, 꼬임, 비틀림 등이 있는 권상용 Wire Rope는 사용금지 ④ 항타기·항발기 조립 시 본체 연결부의 풀림, 손상, 기능, 설치 상태 등을 사전점검 ⑤ 항발기의 권상용 Wire Rope, 도르래는 섀클, 고정철물 등을 사용하여 말뚝과 연결 ⑥ 권상기에 쐐기장치,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 하중을 건 상태로 엔진 정지 금지 ⑦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 ⑧ 도르래는 권상 장치의 드럼의 중심, 축과 수직면 상에 위치 ⑨ 도르래는 적정강도의 브래킷, 섀클, 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 ⑩ 중기, 압.. 2023. 11. 1.
[차량계 건설기계] - 고소작업대 [차량계 건설기계] - 고소작업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가위식 - 자주식 - 차량탑재형 ① 와이어로프, 체인의 안전율 5 이상 ② 유압 작동 시 일정 위치 유지장치 설치 ③ 권과방지장치 설치 ④ 붐대의 지면 경사각 초과로 전도방지 ⑤ 작업대 정격 하중(안전율 5 이상) 표시 ⑥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⑦ 가능한 수평 유지 ⑧ 아웃트리거, 브레이크 설치 ①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이동 ② 작업자 태우고 이동금지 ③ 필요 시 유도자 배치 ④ 이동통로 상의 요철, 장애물 유무 확인 ① 붐, 작업대 정기적 점검, 이상 유무 확인 ② 작업대에 정격하중 이상 탑재금지 ③ 작업자가 작업대 벗어 날 경우 안전대 연결 ④ 전로 근접작업 시 감전사고 방지 조치 ⑤ 적정 조도 유지 ⑥ 관계자 외 출입금지 ⑦ 보호구 .. 2023. 10. 30.
[위험성 평가] - 개념 1. 개요 (1)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주는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023. 10. 30.
[위험성평가] - 참여자의 역할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총괄·관리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3)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개선조치 시행 (4) 해당 작업 근로자: 특별한 사정없는 한 참여 (5)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 참여 (6)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2023. 10. 30.
[위험성 평가] - 절차 (1) 사전준비: 위험성 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4)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6) 기록 및 보전: 3년간 보존 2023. 10. 30.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 파악방법 (1)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 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2023. 10. 30.
[위험성 평가] -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평가] -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빈도, 강도) (2)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1) 위험성 추정결과와 사업장의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허용 가능 여부 판단 2023. 10. 30.
[위험성 평가]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1)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①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 물질 대체 등의 조치 ②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③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④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⑤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cf) 제거-대체-공학적대책-관리적대책-보호구 ①제거·대체(본질적 대책) → ②공학적 대책 → ③관리적 대책 → ④개인보호구 (2)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 (3)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 (4) 중대 재해, 중대 산업사고,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은 즉시 잠.. 2023. 10. 29.
[위험성 평가] - 실시 시기_(답안용) (1)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 (2) 수시평가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5가지 작성)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4가지 작성) ①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②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③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④ 현.. 2023. 10. 29.
[굴착공사] - 개요, 표준안전작업지침 [굴착공사] - 개요, 표준안전작업지침 (1) 굴착공사 시 표준안전작업지침은 산안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한 지침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토지를 굴착할 경우 사전에 작업계획과 ‘굴착공사 시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숙지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사전 조사 (2) 시공 중의 조사 (3) 굴착작업 준수사항 ① 인력굴착 ② 기계굴착 ③ 발파에 의한 굴착 ④ 깊은 굴착 (4) 인접 작업지침 ①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② 기존구조물이 있는 경우 (5) 보칙 ① 안전기준 ② 토석 붕괴의 원인 등 2023. 10. 27.
[굴착공사] - 인접작업지침 (1)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지하매설물 인접 작업 시 매설물 종류, 매설 깊이, 선형 기울기, 지지방법 등에 대하여 굴착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전 조사 실시 ①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의 위치를 파악한 후 출파기 작업 등을 시작하여야 함 ②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함 ③ 매설물의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자)과 협의하여 실시 ④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의 인장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 ⑤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압.. 2023. 10. 27.
[굴착공사] - 토석 붕괴 형태 〈2013-3 기출〉 (1) 사면의 붕괴 형태 ① 사면 천단부 붕괴(사면 선단 파괴): 경사가 급하고(53° 이상) 점착력이 적은 흙에 발생 ② 사면 중심부 붕괴(사면 내 파괴): 성토층이 여러 층일 경우 발생 ③ 사면 하단부 붕괴(사면 저부파괴): 구배가 완만하고 연약한 점성토에 발생 (2) 암사면의 붕괴 유형 ① 원형파괴 ② 평면파괴 ③ 쐐기파괴 ④ 전도파괴 2023. 10. 27.
[굴착공사] - 토석붕괴의 원인 [굴착공사] - 토석붕괴의 원인 (1) 토석붕괴의 외적 원인(전단응력 증대) ①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②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③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④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⑤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⑥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2) 토석붕괴의 내적 원인(전단강도 감소) ① 절토사면의 토질·암질 ②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③ 토석의 강도 저하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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