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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를 작성 작업>_안전보건규칙 제38조
1)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작업
3)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5) 전기작업(50V 넘거나 전기에너지 250VA 넘는 경우)
6) 굴착면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 설치 해체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 점검작업
13) 입환작업(열차의 교환, 연결, 분리)
<사전조사 해당 작업>_안전보건규칙 제38조(터널굴착작업 추가)
1)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1)
- 기계 전략, 지반 붕괴 등 인한 근로자 위험 방지 위한 작업장의 지형 및 지반상태.
2) 굴착작업 (4)
- 형상, 지질 및 지층 상태
- 균열. 함수 · 용수 및 동결 유무 또는 상태,
-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3) 터널굴착작업(1)
-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 출수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장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 지질 및 지층의 상태를 조사
4) 건물 등의 해체 (1)
-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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