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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안전을 위한 단계적 절차>(시스템 안전성 확보)
1) 최소 위험성 설계(인간공학적 설계도 해당됨)
2) 안전장치
3) 경보장치
4) 특수절차
또는
• 최소위험성 설계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 최소위험성 설계 (유해위험요인의 저감)
• 안전장치의 설치
• 경보장치의 채택
• 특수한 절차 (위험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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