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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공학(산업안전지도사 2차)

229. [화재예방 대책] - 건설현장 화재 예방

by Good safety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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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예방계획 수립,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검사) 및 시정조치
2) 위험물이 있는 장소는 금연 및 금연표시, 흡연 장소 별도 지정
3) 화재의 원인이 없도록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청소, 작업완료 후 소화상태 확인
4) 가연성 물질의 보관관리 철저 및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소각
5)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환기, 화기사용금지, 소화기 배치
6) 가설건물 간의 최소간격 유지 (단층 12미터 이상, 2층 15미터 이상)
7) 작업용 전선의 피부 손상 확인, 규격전선 사용, 누전차단기 및 접지 설치
8) 건물, 시설물에 인접하여 가연성 물질 저장하는 경우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거리 확보
9) 용접작업 시 주변에 인화성 물질 제거 및 불꽃 비산방지 시설 설치 후 작업
10) 난방기구의 점화상태에서 급유 금지, 주변 소화기 배치
11) 화기사용 시 화재감시자(방화책임자) 지정 및 관리감독 철저
12) 강풍 시 화기 작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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