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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공학(산업안전지도사 2차)

224. [감전위험 방지] - 충전 전로에서 작업 준수사항 「안전보건규칙」 (제321조)

by Good safety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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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위험 방지> - 충전 전로에서 작업 준수사항_(10가지)

1) 전로 차단시 유자격자가 도면 배선도 확인, 전원차단 후 단로기 개방확인 잠금장치 꼬리표 부착, 잔류전히 완전방전) 검전기 사용 확인, 단락 접지 기구 이용 접지 할 것.

2) 충전 전로 방호 · 차폐· 절연 등 조치시 전로에 신체 실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 통한 접촉 되지 않을 것)

3) 출전전로 취급 근로자는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 (안전모, 사전작업복, 절연장갑, 절연화)

4) 충전전로 근접장소에서 전기작업시 절연용 방호구 설치

5) 고압, 특별고압 전로 전기작업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장치 사용토록 할 것

6)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시 일정한 거리 이내에 접근금지 토록 할 것.

7)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 작업시 규정된 거리 이내로 접근금지토록 할것

8) 절연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 접근 방지 울타리 설치,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함.

9)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는 감시인 배치

10)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작업 시 규정된 거리 이격.

11) 근로자가 차량 등에 접촉 않게 울타리 설치, 감시인 배치.

12) 지상의 근로자가 차량 등의 접지접에 접촉하지 않게 조치.

13) 근로자가 절연용 보호구 사용전 점검하고 이상시 정비, 교환 꽃시조치.

 

14) 절연용 보호구 등 사용작업. (5가지).
① 밀폐 공간 전기작업,

② 이동, 휴대장비 등 사용 전기작업,

③ 정전전로 및 그 인근 전기작업,

④ 충전전로 전기작업,

⑤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 · 기계장치 등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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