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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공사] - NATM 공법하에서 발파작업시 준수사항☆☆(5가지)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NATM 공법 ]
1) 선임된 발파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
2) 발파작업에 대한 특별시방 준수.
3) 발파 책임자는 모든 근로자의 대피를 확인하고 지보공 및 복공에 대한 방호조치 후 발파
4) 발파용 점화회선은 타동력선 및 조명회선으로부터 분리
5) 발파전 도통시험하여 발파기의 작동상태를 사전점검
6) 발파 후 충분한 시간 경과 후 접근하여 다음의 조치
- 유독가스 유무 재확인, 신속히 환풍기, 송풍기 등 이용 환기.
- 발파책임자는 굴착면 세밀조사 봉락 가능한 뜬돌제거, 용출수 유무 확인
- 발파단면 세일히 조사 지보공, 록볼트, 철망. 숏크리트 등으로 보강
- 불발 화약류의 유무를 세밀히 조사, 발견시 국부재발파, 수압에 의한 제거 방식 등으로 잔류 화약을 안전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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