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훈련1 242. [건설현장 밀폐공간 작업시 사전 안전조치 및 재해예방 대책 ] 기출 항시 구조자 및 재해자용 송기마스크의 구비상태를 확인 작업전 작동여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현장에서 밀폐공간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조치사항 5가지, 재해예방대책 11가지 「안전보건규칙」 1)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제 619조) ① 작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공기호흡기 · 송기마스크 점검 및 착용. ③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2) 밀폐공간작업장의 작업전 작업 중 환기 실시 (제620조) 3) 밀폐공간작업장 출입 인원 점검 (제 621조) 4) 밀폐공간 작업장 관계 근로자의 출입의 금지 (제 622조) 5) 밀폐공간 작업상황 감시인 지정, 외부에 배치 및 연락설비 설치 (제623조) 「안전보건규칙」 1)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결핍 · 유해가스로 .. 2023. 8.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