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짐1 208. [전도 위험 방지] - 전도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3조 전도는 넘어짐으로 용어가 순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의 형태에서 전도 즉, 넘어짐은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대분류)으로 정의합니다. 상황적으로는 6개의 중분류가 있습니다. 1) 계단에서 넘어짐, 2)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3) 바닥의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4) 운송수단, 설비에서 넘어짐 5) 상세정보 부족 넘어짐 6) 기타 넘어짐 이 밖에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등에도 전도(깔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재해의 발생형태 기준에서는 전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통용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규칙에도 사람의 전도와 물체의 전도를 방지하는 조항이 같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4개의 중분류가 있습니다. 1) 쓰러지는 물체에 깔림 2) 운송수단 등 뒤집힘.. 2023. 8.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