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1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물질]_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상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물질]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을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유해성ㆍ위험성의 조사를 제외하는 대상물질도 있습니다.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를 막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따라 제외되는 대상물질을 .. 2023. 12.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