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레스트1 [지게차의 방호조치 기준] - 지게차 방호장치, 지게차 방호조치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 의거 [시행 2020. 1.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8호, 2020. 1. 15., 일부개정] 5가지 쓰시오 1) 헤드가드 2) 백레스트 3) 전조등 4) 후미등 5) 안전벨트 제18조(방호장치) ① 지게차에는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게차에는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의 뒤쪽으로 떨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backrest)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게차에는 7천5백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전조등, 2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1... 2023. 11.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