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구조훈련,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재난대비훈련 실시, 비상대응훈련 등 비상대피훈련 관련된 법규
긴급 구조훈련,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재난대비훈련 실시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대피훈련에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산안법, 건진법,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1)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재난,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ㆍ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공사..
202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