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공표제도1 산재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공표 대상 사업장 1)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2)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3)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4) 산재 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 5) 산재 발생 보고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않은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준(산안법 시행령 제10, 12조)] (10조1항) 공표대상으로 정하는 사업장 1호. (사망자 2명 이상)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호. (사망만인율)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사업장 3호. (중대산업사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호. (산재은폐)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 2024. 1.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