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평가1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1. 신규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2.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Q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예상문제) 1) 신규평가는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다. 2)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실시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는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 2024. 1.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