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치1 246. [도급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산안법」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우선 도급사업에서 도급이란? 도급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으로 쉽게 말해 직접하지 않고 맡겨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1)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2)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3)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4)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도급의 형태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 2023. 8.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