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1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제품의 설명서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사업자등록증(개인.. 2023. 12.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