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평가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1. 신규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2.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Q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예상문제) 1) 신규평가는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다. 2)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실시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는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 2024. 1. 3. [위험성 평가] - 실시 시기_(답안용) (1)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 (2) 수시평가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5가지 작성)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4가지 작성) ①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②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③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④ 현.. 2023. 10.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