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1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_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3. .. 2023. 12.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