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시자2 228. [화재감시자] 업무 및 관련 사항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 확인 2) 가스 검지 경보 성능 갖춘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작동 여부 확인 3)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4)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용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함. 2023. 8. 21. 229. [화재예방 대책] - 건설현장 화재 예방 1) 화재예방계획 수립,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검사) 및 시정조치 2) 위험물이 있는 장소는 금연 및 금연표시, 흡연 장소 별도 지정 3) 화재의 원인이 없도록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청소, 작업완료 후 소화상태 확인 4) 가연성 물질의 보관관리 철저 및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소각 5)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환기, 화기사용금지, 소화기 배치 6) 가설건물 간의 최소간격 유지 (단층 12미터 이상, 2층 15미터 이상) 7) 작업용 전선의 피부 손상 확인, 규격전선 사용, 누전차단기 및 접지 설치 8) 건물, 시설물에 인접하여 가연성 물질 저장하는 경우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거리 확보 9) 용접작업 시 주변에 인화성 물질 제거 및 불꽃 비산방지 시설 설치 후 작업 10) 난방기구의 점화상태에서 급유 금지.. 2023. 8.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