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2 227. [화재폭발 위험 방지] -「안전보건규칙」 -「안전보건규칙」> 1)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취급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작동 X 2) 용접·용단 · 가열작업지 화재예방 조치 - 호스 취관 등은 가스 등의 수출이 없을 것 - 호스, 취관 등은 조임기구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일 것 - 호스에 가스 공급시 호스에서 가스등이 방출되지 않게 할 것 - 가스 등의 공급구 밸브, 콕 등에 취급자 이름표 부착. - 용단작업시 산소 밸브는 서서히 조작 - 작업 중단, 장소 이탈시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 콕 잠금조치 -가스 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로 체결 서로 다른 가스 배관과 불량체결을 방지 3) 가스 등의 용기 취급 준수사항. - 통풍, 환기 불충분 장소 X - 화기 사용 장소나 부근. - 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 및 부근, - 용기 온도는 40°C 이하.. 2023. 8. 21. 229. [화재예방 대책] - 건설현장 화재 예방 1) 화재예방계획 수립,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검사) 및 시정조치 2) 위험물이 있는 장소는 금연 및 금연표시, 흡연 장소 별도 지정 3) 화재의 원인이 없도록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청소, 작업완료 후 소화상태 확인 4) 가연성 물질의 보관관리 철저 및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소각 5)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환기, 화기사용금지, 소화기 배치 6) 가설건물 간의 최소간격 유지 (단층 12미터 이상, 2층 15미터 이상) 7) 작업용 전선의 피부 손상 확인, 규격전선 사용, 누전차단기 및 접지 설치 8) 건물, 시설물에 인접하여 가연성 물질 저장하는 경우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거리 확보 9) 용접작업 시 주변에 인화성 물질 제거 및 불꽃 비산방지 시설 설치 후 작업 10) 난방기구의 점화상태에서 급유 금지.. 2023. 8.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