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to1 223. [감전위험 방지] - 전기작업「안전보건규칙」(제319조) - 전기작업「안전보건규칙」(제319조) 1) 전기작업시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토록 할 것. 2) 정전전로의 전기작업시 작업전 전로 차단 실시. - 도명, 배선도 확인 - 전원 차단 후 단호기 개방 확인 - 차단장치, 단호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 개로된 전로에서 전기기기 등은 접촉전 잔류전화 완전 방전 - 검전기 사용 확인 - 전압 발생 우려시 단락 접지기구 이용 접지 할 것. 3) 정전작업 완료 후 전원 공급시 준수사항. - 작업기구, 단락접지 기구 완전제거, 안전통전 될지 확인 - 모든 작업자가 전기기기 등에서 이격 확인 -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제거 - 모든 이상 유무 확인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 투입 2023. 8.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