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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절차>
(1) 사전준비: 위험성 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4)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6) 기록 및 보전: 3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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