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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의 방법(참여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총괄·관리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3)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개선조치 시행
(4) 해당 작업 근로자: 특별한 사정없는 한 참여
(5)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 참여
(6)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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