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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 _ 지게차 안전대책>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지도사 2차 답안용)
(1) 지게차 운행구간과 근로자 작업 통로 분리_제20조(출입의 금지 등)
(2) 전조등, 후미등(조명확보)_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3) 후방 감시카메라, 후방 경고등(후진 시 충돌협착 방지)
(4) 헤드 가드(최대 하중의 2배 강도) _제180조(헤드가드)
(5) 백 레스트(후방 화물 낙하 방지) _제181조(백레스트)
(6) 팔레트(Pallet) _제182조(팔레트 등)
(7) 운전자 좌석 안전띠 착용 _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8) 허용하중의 준수 _제178조(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2), (4) ~ (7)번으로 구성하여 5가지 답안 작성.
충족하는 답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1)과 (8)의 내용을 적는다. 안전보건규칙에 지게차와 관련된 안전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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