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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준수사항> 「안전보건규칙」☆☆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작업 준수사항(5가지)
아래의 내용 중 (1) ~ (5)까지 작성, 부득이한 경우 (6)을 적는다.
(1) 운반구 이탈위험 방지위한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설치
(2) 탑승 조작장치에 잠금장치설치, 무인 작동 금지
(3) 지반침하, 설치 불량으로 붕괴, 전도방지조치
(4) 순간풍속 35m/s 이상 시 받침 수 증가로 붕괴방지조치
(5) 주행로 상에 운반구 정지상태 금지(운반구의 정지위치)
(6) 피트 등의 청소 시 운반구 낙하 위험의 방지(승강로에 각재/원목 등을 걸치기, 구동모터 윈치를 확실히 제동시킬 것)
(7) 조립·해체 작업 시 조치사항(4가지)
① 작업지휘자 선임
② 관계자외 출입금지
③ 악천후 시 작업 금지
④ 작업방법, 재료결함 유무 점검,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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