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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 주기
구분---대상 유해인자---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검진주기---기본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야간 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2종)
◇ 6개월간 밤 12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주기]
- 배치 전 배치 후 첫번째:6개월 이내
- 첫번째 이후 실시 주기:12개월
산업안전지도사 1차 기업진단지도 과목(산업위생분야)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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