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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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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터널의 건설 등 공사
4)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5) 최대 지간 길이 50 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
6)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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